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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의정부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민락국민체육센터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의정부도시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민락국민체육센터 다중 이용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의정부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또는 공사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약관에 따른다.

제 3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원”이라 함은 공사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해당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사와 체결한 사람을 말하며, “이용자”를 포함한다.
  • 2. “이용자”라 함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이용ㆍ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사 내 모든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4.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상 편의를 위해 공사의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5. “등록일”이라 함은 공사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6. “개시일”이라 함은 공사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 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작일자를 말하며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매월 1일)을 말한다.
  • 7. “이용일”이라 함은 공사와 회원이 체결한 이용기간을 말하며, 개시일부터 종료일 또는 사용허가취소(환불)를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 8. “이용· 사용료”라 함은 공사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공사에 납부하는 요금으로 수강에 따른 비용 및 부대 시설 사용료를 통칭한다.

제 4 조 (약관의 효력 발생 및 변경)

  • ① 이 약관의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적용대상)

이 약관은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과 당해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 6 조 (공사의 의무)

  • ① 공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공사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 ③ 공사는 회원이 각종 제반사항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1. 약관 및 이용안내
    • 2. 프로그램 내용 및 시설대관에 대한 이용ㆍ사용료
    • 3. 이용 및 안전수칙
    • 4. 기타 변경사항 등

제 7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공사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 및 시설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② 회원은 당해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물품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③ 회원의 귀중품은 반드시 공사 관계직원에게 보관해야 하며, 보관 이외의 물품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 ④ 회원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시 공사 관계자 또는 지도강사에게 알려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⑤ 노약자와 평소지병(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분은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차후 위와 같은 질병에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사망 시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⑥ 회원이나 회원 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사물함 키, 회원카드 등)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배상을 하여야 한다.
  • ⑦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중 회원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⑧ 회원은 정해진 시간 외에는 무단으로 수강이나 시설을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 ⑨ 회원은 이용지침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명시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원의 지시에 응해야 한다.
  • ⑩ 회원카드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 통지 및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⑪ 장애인 수업에 참여하는 회원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입장 해야하며, 수영복 위에 슈트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평등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사에 건의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정보보안 의무)

  • ① 회원 가입 시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②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공사에 통보하고, 공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③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공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
  • ④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5.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6.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제 3 장 회원

제 10 조 (회원의 종류)

공사는 사용자의 권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월 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 및 월정기 이용요금을 공사에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의 강습 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1. 특별프로그램(방학특강 등)
    • 2. 이벤트 프로그램
  • ② “일일회원” 이라 함은 공사가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의 명시되어 있는 시간에 자유이용요금을 납부한 사용자를 말한다.
  • ③ “신규회원” 이라 함은 당해 체육시설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도 신규회원으로 본다.
    • 가.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가입한 자. 다만, 천재지변이나 공사의 귀책 사유로 휴회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환불처리 완료 후 재가입한 자
    • 다. 기존회원이 동일프로그램이 아닌 신규프로그램으로 계약한 자, 다만 종목 및 강사는 동일하며 강습시간 또는 요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④ “기존회원” 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공사에 납부하고, 2개월 이상 연속하여 당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 11 조 (회원의 자격)

공사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공사의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사용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12 조 (회원의 자격제한)

제 11 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와 회원을 희망하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는 전체회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등록을 거부하거나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보유자 등 회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과도한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2.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공사에서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3. 프로그램 이용 시 강습질서문란(강습시간 중 공포 분위기 조성 또는 회원 간 상당한 다툼 야기 등으로 강습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지도강사의 정당한 강습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기타 강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시설 이용 질서 문란(탈의실 및 샤워장 등 시설 내에서 공포 분위기 조성 또는 회원간 상당한 다툼을 야기한 경우, 기타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배타적 회원화합, 부당금액 징수(회비, 경조비 등 금전 납부 강요, 청탁금지법 위반 등)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용회원 간 또는 공사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4. 싸움, 소란, 상행위 등 기타 사유로 타 회원의 시설이용 및 수업(운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공사 관계자 또는 지도강사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 또는 주의 조치(구두 또는 서면)를 받은 경우
  • 5. 회원이 정당하게 획득한 강습권 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사용허가의 등록절차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강습권 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경우, 타인에게 회원증을 대여하는 경우
  • 6. 프로그램 강습 또는 대관 등 공사의 시설 이용시 정당한 이용·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7. 다른 회원 또는 공사 관계자의 물품을 절취한 경우
  • 8. 체육시설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붙임2]을 위반한 경우
  • 9. 기타 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 그 밖에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 13 조 (회원모집)

공사에서 회원을 모집(시기, 정원, 변경, 추가사항 등)하는 방법은 공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체육시설 내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회원가입)

  • ① 공사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공사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용·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회원가입 신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모바일)으로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회원가입을 하여 수강신청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③ 회원가입 시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해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회원가입자의 회원정보에 대한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 본인이 온라인에서 즉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회원은 회원정보 기재내역 변경사항을 공사 안내데스크 또는 체육시설 현장 사무실에 통보하여 변경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14 조의 1 (회원정보 수집과 이용)

  • ① 공사는 회원가입 신청 시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 15 조 (회원카드)

  •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월정기, 강습 회원에 한하여 공사는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 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카드는 회원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③ 회원은 회원카드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공사에 즉시 통지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④ 회원카드 재발급 시에는 공사가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용ㆍ사용료

제 16 조 (이용ㆍ사용료)

  • ① 사용료는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부터는 인상된 회비를 적용한다.

제 17 조 (이용ㆍ사용료의 납부)

  • ① 이용ㆍ사용료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존 및 신규회원은 등록기간 내에 이용ㆍ사용료를 수납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홈페이지를 이용한 카드 납부 또는 계좌이체 납부
    • 2. 현장 방문 카드 납부 및 무인발권기(키오스크)를 통한 카드 납부
  • ③ 월 프로그램 이용ㆍ사용료는 이용횟수별 요금이 아닌 월 이용료로서 해당월(해당기간)내에서 강습, 자유이용 가능일 등을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휴관일 포함)
  • ④ 일일회원은 이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 내에 있는 무인발권기(키오스크)에서 일일이용권을 구입하여 해당 시설물(프로그램)에 한하여 1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 이용시에는 일일이용권을 추가 구입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 ⑤ 지정된 기한 내에 프로그램을 등록하지 못하여 프로그램 강습 개시 후에 등록을 하더라도 수강료(해당 월)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 18조 (이용ㆍ사용료의 감면)

  • ① 공사는 체육시설 또는 프로그램 강습 등 서비스에 대한 이용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용ㆍ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이용ㆍ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회원은 사용허가 및 이용 신청을 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ㆍ사용료를 감면하고, 증빙자료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일 또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여 차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감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지나간 기간 모두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지 아니한다.
  • ④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복 감면은 불가하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 ⑤ 관외 거주자 중 관내 재직자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의정부시 소재 사업장 운영자, 관내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확인)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의 효력은 발급일 기준 6개월까지 한다.

제 5 장 환불

제 19 조 (환불)

  • ① 회원은 공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통해 공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개시일 이전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공사가 회원에게 총 이용금액의 전액을 환급한다.
    • 2. 개시일 이후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공사가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
  • ③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의 환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사는 회비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 별도의 배상 및 공제 없이 환불한다.
    • 2. 등록 회원의 부족 등으로 인한 폐강 시에는 공사, 회원 어느 쪽에도 일체의 공제 혹은 배상 없이 납부금 전액을 환급한다.
  • ⑤ 환급 시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이용 요금을 해당월의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 ⑥ 환불신청은 예약결제시스템 프로그램 내 또는 방문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는 공사의 소정양식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환불을 신청할 경우는 환불신청서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본인이 서명 날인한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환불신청자가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친권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 후 친권자 계좌번호 또는 직계비속의 계좌번호 작성하고 친권자가 서명 날인한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환불로 인한 모든 금액은 등록 당일을 제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⑧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 6 장 시설이용

제 20 조 (시설의 이용 및 휴관)

  • ① 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 표입니다. 구분, 이용시간, 휴관일, 평일, 토·공휴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이용시간 휴관일
    평 일 토·공휴일
    민락국민체육센터 06:00~22:00 09:00~18:00 · 매주 일요일
    · 신정 및 명절 연휴
    · 기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개방제한)에 따라 국가 또는 의정부시와 의정부도시공사에서 지정한 날
    ※ 이용시간 중 종료시간은 익일 영업을 위하여 각 시설이 완전히 정리된 시간을 말함.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운영 기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준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사전에 정한 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ㆍ보수, 기타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을 실시하여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공지는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체육시설 게시판 게시 또는 홍보물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 공사는 이미 사용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대하여 이용ㆍ사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의 시설 이용은 등록된 프로그램의 정해진 장소, 요일, 시간에 한해 1일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조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은 체육시설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붙임1]을 지켜야 하며 위반한 경우에는 제12조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② 프로그램별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은 [별표2]을 참조한다.

제 22 조 (귀중품 및 유실물 처리)

  • ① 공사에 보관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귀중품 보관 의뢰 시 공사에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금액 등)을 상법 관련조항에 의거 정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공사의 사정상 귀중품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③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공사에 우선 신고· 접수하여야 한다.
  • ④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관련조항(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의거 처리하며 일반 소모성 물품(운동복, 체육용품 등)의 경우 1개월 동안 보관 후 공사에서 임의(폐기, 매각, 기부 등) 처리한다.
  • ⑤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신발장 등)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공사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3 조 (개인사물함의 이용)

  • ① 개인사물함의 신청은 제11조 규정에서 정한 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제12조 규정에 해당되어 회원의 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사물함의 사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② 개인사물함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에 규정한 회원모집 기간에 한하여 신청하고, 개인사물함 이용고객은 신청하는 날에 보관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와 사용계약 체결 및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개인사물함의 이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1인 1개의 사물함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사물함 보관료는 별도의 보증금 없이 1개월 7,000원으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월할 계산한다.
  • ⑤ 사물함 이용 계약기간 만료 시는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문자 통보, 유선전화, 구두 통보 등)하고 만료일 경과 시 공사의 사물함 관리자를 포함한 1인 이상이 입회한 후 개방하며, 보관된 내용물을 본인이 회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후 30일 경과 시 임의 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며 사용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사물함을 무단점유한 일수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사물함 이용ㆍ사용료로 징수한다.
  • ⑥ 사물함에는 체육 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진다.
  • ⑦회원의 과실로 열쇠(비밀번호)의 분실, 사물함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⑧ 사물함 사용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가족이 회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공사로부터 가족관계(증빙서류 제시)라는 사실을 확인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사물함(공용사물함 포함) 열쇠 분실 시에는 센터가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24 조 (개인사물함 보관책임)

개인사물함에는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의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사에 보관을 의뢰, 임치하지 아니하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프로그램 강습ㆍ대관

제 25 조 (프로그램 강습)

  • ① 공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한다.
  • ② 제11조 규정에서 정한 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강습을 받을 수 있다.
  • ③ 강습시간은 제20조 규정에서 정한 체육시설 이용 시간의 범위 내로 한다.
  • ④ 공사는 민락국민체육센터 이용의 활성화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조정(신설ㆍ폐강)및 프로그램 운영 시각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30일 전부터 해당 체육시설 게시판 및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설 프로그램이 아닌 한시적인 프로그램 등 특강 프로그램의 경우는 강습 개시일 기준으로 15일 전부터 해당 체육시설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⑤ 상기 4항에도 불구하고, 강사 미채용 및 강습생 부족으로 폐강되는 경우는 즉시 폐강할 수 있다.
  • ⑥ 강습회원은 강습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사는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⑦ 모든 프로그램 강습은 추첨제와 수료제로 운영되며, 수료제는 1년 이용을 말한다.

제 26 조 (대관)

  • ① 대관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자가 일정시간 비용을 지불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준하는 경기(행사)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여야 한다.
  • ②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준하는 행사란 체육진흥과 여가선용을 위한 행사이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관 신청 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시설대관을 하려는 사용자는 시설대관 이용수칙[붙임2]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는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대회·행사 진행 주최·주관 측은 대관 중 안전사고 대비 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관 사용자는 대관시간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강제 퇴실 및 이후의 대관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기타 대관절차ㆍ승인기준, 대관료 납부 및 대관 제한사항 등 세부내용은 체육시설 대관지침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 27 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4. 다른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경기 방해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5. 시설대관 이용수칙 [붙임2]의 미준수 및 그 밖에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ㆍ진행되는 경우

제 8 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 28 조 (손해배상)

  • ①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의해 사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 ②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회원은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공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 29 조 (면책조항)

  • ① 공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며, 공사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강습 프로그램 등 서비스에 대하여 회원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30 조 (기타)

  •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사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 ②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이전에 처리ㆍ시행된 사항은 이 약관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붙임1] 민락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

(단위: 원)

시설별 이용 및 사용료 표입니다. 구분, 관내요금, 관외요금, 평일, 토·공휴일, 주 1회, 주 2회,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관내요금 관외요금 비고
주 2회 주 3회 주 2회 주 3회
수영장 자유수영 대인 5,000 7,500 2시간 기준
소인 3,300 4,950
강습 대인 50,000 75,000 75,000 112,500 소그룹 강습
할인 불가
소인 30,000 45,000 45,000 67,500
특별
프로그램
소그룹
(어린이)
120,000 - 180,000 -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60,000 - 90,000 -
다목적
체육관 및
다목적실
강습
댄스종목 대인 32,000 48,000 48,000 72,000


소인 32,000 48,000 48,000 72,000
요가종목 대인 35,400 53,200 53,200 79,800
소인 29,200 43,800 43,800 65,700
다목적
체육관
전용사용료(대관)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체육경기
체육행사
60,000 80,000 90,000 120,000 2시간 기준
체육이외
행사
180,000 240,000 270,000 360,000

※ 특별프로그램 강습료는 정규강습 5배 이내로 개설 가능

[붙임2] 민락국민체육센터 이용안내 및 준수사항

민락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용에 관한 안내 및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이 용 안 내 -

  • 1. 민락국민체육센터 내 비치된 시설 외 별도의 장비ㆍ기구 사용 시 반드시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2.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기 약정된 사용 승인 건에 대하여 취소 등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 수 사 항 -

  • 1. 민락국민체육센터 내에는 주류, 음식물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흡연 및 취사행위는 일체 불가합니다.
  • 2. 민락국민체육센터 내 시설이나 비품의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합니다.
  • 3. 본 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사용 종료 후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정리정돈 및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합니다.
  • 4. 수영장 의 경우 실내 전용 수영복(수영모, 물안경 포함), 다목적체육관 및 다목적시설의 경우 실내 전용 운동화 이외에는 절대 착용을 금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5. 강습 또는 이용 후 발생되는 오물 등은 반드시 분리수거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셔야 하며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6. 안내문·포스터·현수막 등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담당자 승인 후 검인된 건 에 한하여,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7. 회원은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해야하며,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며, 민락국민체육센터 이용회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의 준수사항과 관리자 및 지도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이 용 제 한 -

  • 1. 상행위, 유흥행위(노래방 기구 설치 등), 집회 및 시위 등 체육시설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이용은 일체 불허하며 적발 시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 2.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며, 민락국민체육센터 이용회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의 준수사항과 관리자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경고 조치 후 퇴장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환불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의정부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프로그램 참가 동의서 다운로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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