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안내
강습 및 대관 환불기준
- ※ 환불요청 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의거 환불
- ※ 환불 산출 금액은 환불신청서 접수한 날 기준 계산
-
1. 예약금액 전액 환불
- ①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
- ②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 ③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 납부 후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 전액
- ④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발생이 예고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예약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 전액
- ⑤ 사용 중 우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중지될 경우 중지된 시점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간의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사용료 전액
- ⑥ 시의 귀책사유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사용료 전액
-
2. 예약금액 90% 환불
- ⑦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전일까지 취소신청 시
-
3. 사용개시일 이후
※ 수강신청, 대관신청 모두 해당
- ⑧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4. 천재지변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당일 미사용 건은 환불 불가
※ 환불 조건은 ‘의정부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12조’ 의거
-
5. 천재지변 또는 병원에 입원하여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반환신청이 늦어졌음에도 반환 사유 발생 시점으로 정산
단, 이 경우 신청자는 입증서류 30일 이내 제출
사물함 환불 및 감면 기준
- ① 사용개시일 이전: 공제금액 없이 환불됩니다.
- ② 사용개시일 이후: 총 이용금액(결제금액)의 10%+취소일까지
이용일수(일할계산) 금액 공제 후 환불됩니다.
- ③ 사물함은 감면 항목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