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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수칙

입장가능 수영복
※ 수영모, 물안경은 필수

여성 원피스, 남성/여성 5부, 남성/여성 반팔, 남성/여성 긴팔, 남성 삼각, 남성 사각, 남성/여성 9부, 수영모, 물안경 (필수) - *상의, 하의가 구분되지 않은 수영복 가능

입장불가 수영복

래쉬가드, 비치웨어, 트렁크 반바지, 후드웨어 - *상의, 하의가 구분된 수용복 불가

자유수영 입장 불가 복장

모자, 티셔츠, 선글라스, 안경, 아쿠아슈즈

입장불가 수영복의 경우 외부 활동용으로 구분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외부 활동에 따른 썬크림이나 오일 등에 오염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쉴에 악영향을 고려하여 저희 센터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실내전용으로 입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전체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문신이나 흉터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래쉬가드 착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물품 지참 금지품목

목욕의자, 개인슬리퍼, 마사지오일, 염색약, 스크럽, 때타올

※ 수영장 이용 준비물

수영복, 수경, 수모, 세면도구(수건, 샤워용품 등)

자유수영 사용불가 장비

패들, 스노쿨, 오리발, 비치볼, 튜브, 유아용 팽창식 암밴드, 유아용 부력 안전조끼, 구명조끼

수영장 이용자 수칙

  • 탈의실, 샤워실, 수영장 내에서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 수영장 입장 전 샤워실에서 몸을 깨끗이 닦고 들어갑니다.
  • 시계 및 안경, 유리제품은 반입 및 착용하지 않습니다.
  • 음식물은 절대 반입금지 합니다.
  • 패들, 스노클, 오리발, 비치볼, 튜브, 유아용 팽창식 암밴드, 유아용 부력 안전조끼, 구명조끼는 반입 및 사용 금지합니다.
  • 규정에 맞는 실내용 수영복, 수영모, 물안경 착용자만 입장 가능합니다.
  • 수영강습 및 자유수영의 규정시간은 절대 준수합니다.
  • 50분 수영 후 10분의 휴식 시간에는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자유수영 및 강습시간에 수영장 내 레인을 잡거나 올라타지 않습니다.
  •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 데스크에 보관하시고 자신의 모든 물품은 분실 및 도난에 각별히 조심합니다.
  • 키 140cm 미만의 이용객은 1명당 1명의 보호자가 동반 입장하셔야 합니다.
  • 수영장 내부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며, 사진 촬영 또한 금지합니다.

샤워실 이용자 수칙

  • 샤워실 내 염색 및 오일, 팩, 맛사지를 금지합니다.
  • 샤워실 내에서 뛰지 않습니다.
  • 탈의실 및 샤워실 내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 샤워실 및 탈의실에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여 동반 입장 불가
    (※ 공중위생관리법 4조 7항의 시행규칙 의거)

3층 다목적 체육관 이용수칙 안내

1. 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대관 담당자를 통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도 같다.
2.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훈련 및 행사
  3. 관내 학교의 운동부(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운동부를 말한다)의 경기 및 훈련
  4.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6. 그 밖의 사항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한다.
3. 사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체육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음식물 반입, 애완동물 출입, 음주 및 흡연, 인라 인스케이트 이용 등)
5.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3. 사용제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장내질서가 매우 문란할 때
6. 상기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규칙 및 법에 의하여 해결한다.
7. 대관 신청 시 이용약관
  1. 체육관을 사용함에 있어 허가신청서 이외 목적외 사용과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13조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일정기간(30일)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 하여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체육관을 사용함에 있어 체육관 사용주에 시설물 및 기타시설물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 누구의 책임을 불문하고 그에 대하여 변상조치 한다.
  3. 경기 및 행사 시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훼손 등의 문제가 야기될 시 2호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4. 체육관을 사용함에 있어 경기 및 행사로 말미암아 시설 내에 발생한 모든 인적 또는 물적사고(안전 사고)등에 대하여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5. 체육경기 및 행사시 참여인원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전부터 1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9할 반환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7. 체육관을 사용함에 있어 행사가 끝난 후 체육관 주변을 청결히 하고 행사로 발생한 쓰레기 및 각종 오물을 각각 처리(되 가져감)하여 다음 체육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8.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 의하여 시설사용료 중 전용·연습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용료(부가사용료)는 사용 후 7일 이내(토·공휴일제외) 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