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불가 수영복의 경우 외부 활동용으로 구분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외부 활동에 따른 썬크림이나 오일 등에 오염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쉴에 악영향을 고려하여 저희 센터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실내전용으로 입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전체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문신이나 흉터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래쉬가드 착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목욕의자, 개인슬리퍼, 마사지오일, 염색약, 스크럽, 때타올
수영복, 수경, 수모, 세면도구(수건, 샤워용품 등)